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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대응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의 자료 검토 현장, 칼럼 안내 이미지
한 문단 요약. 2025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공문 이후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전환됐습니다.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쓰셔도 면제가 아닙니다. 심의를 통과하면서도 선택받는 문장을 쓰는 것이 이 서비스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그레이존이던 블로그·SNS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전체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으면 게시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여러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의 없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비공개 또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두 가지는 다른 일입니다

심의를 통과하는 글을 쓰는 것과, 심의를 통과하면서도 환자에게 선택받는 글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안전하게만 쓰면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 됩니다.

규제 안에서 설득하는 문장을 찾는 일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가장 많이 연구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올려둔 글도 문제가 되나요?

심의 없이 게시된 콘텐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 게시물 점검부터 시작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정보성 글이면 안전한가요?

정보성이라고 전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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