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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외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문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항문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당일 수술 강조, 재발률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재발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 요구에 답할 수 없는 대표적 수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항문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질환명에 수술을 붙인 검색과 입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검색이 중심입니다. 늦은 밤에 검색이 몰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항문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항문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당일 수술 강조, 재발률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항문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항문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항문외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항문외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항문외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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