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의료광고 심의 —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의 문제
치료 결과를 백분율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측정 기준·대상·기간이 없으면 과장 광고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보장으로 읽히면 별도로 걸립니다.
한방병원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성공률 9O%' 표기에 출처가 없는 경우입니다. 논문을 근거로 대도 우리 기관의 실적으로 제시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로 읽히는 문구입니다. 환자 유인 금지 조항에 직접 걸립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수치를 빼고 판단 기준을 씁니다. 꼭 써야 하면 출처와 대상, 기간을 같은 화면에 붙입니다.
한방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교통사고 한방치료, 추나, 입원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통사고 환자 유치, 한약 효과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병원 광고에서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는 무조건 안 되나요?
측정 기준·대상·기간이 없으면 과장 광고입니다. 기준이 있어도 보장으로 읽히면 별도로 걸립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수치를 빼고 판단 기준을 씁니다. 꼭 써야 하면 출처와 대상, 기간을 같은 화면에 붙입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거짓·과장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한방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병원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성공률과 완치율 수치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한방병원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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