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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내과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한방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내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한방내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한약 효능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한방내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한방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체질 개선처럼 증상이 모호한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한방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한방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내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한방내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내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방내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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