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 전후 사진,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시술 전후 사진 — 무엇이 문제인가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증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기준은 바뀝니다. 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통증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시술 전후 사진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통증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통증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