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번호 표시, 침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거나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침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별 통증에 침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가 함께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침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침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침구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구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침구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침구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침구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침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