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과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심의 기준 정리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무엇이 문제인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치주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주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잇몸 재생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완치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치주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치주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잇몸 치료, 스케일링 주기, 잇몸 수술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주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잇몸 재생 단정, 스케일링 효과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주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주과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치주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치주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치주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치주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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