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시술 전후 사진 심의 기준 정리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문제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치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치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시술 전후 사진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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