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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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공과 사은품 — 무엇이 문제인가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산재 처리를 보장한다는 표현입니다. 의료기관이 판정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의 검색이 전부입니다.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 이 핵심 검색어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항목 비교, 산재 처리 보장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직업환경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직업환경의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직업환경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무료 제공과 사은품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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