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창업, 순서와 근거로 정리
주간보호센터 창업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 — 먼저 정할 것
주간보호(데이케어)를 열려고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낮 동안만 모시는 형태라 시설급여보다 진입이 가볍다고 듣고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입소시켜 생활하게 하는 시설급여와는 급여 종류가 다르고, 따라서 기준도 수가도 다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어디에 여느냐가 바꾸는 것
수급자 밀도와 기존 기관 수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도시는 아직 수요가 얇고, 구도심과 농촌은 수요는 있는데 차량 반경이 길어집니다. 같은 정원이라도 운영 구조가 달라집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숫자와 그 출처
기억으로 적은 값은 없습니다. 각 줄 뒤가 그 값이 나온 조문입니다.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주·야간보호 정의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순서
- 주·야간보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밤새 모시는 형태를 생각했다면 단기보호나 시설급여 쪽입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기준을 받습니다. 재가급여 중에서도 공간 요건이 있는 유형이라 자리 선택이 좌우합니다.
- 차량 운행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등·하원이 이 유형의 핵심 운영이고 반경이 곧 상권입니다.
- 기준을 맞춘 뒤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일부터 6년이고 갱신은 만료 90일 전까지입니다.
어디서 금액이 벌어지는가
정원이 비용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정원이 면적 요건과 인력 요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이 차량, 그다음이 프로그램 인력입니다. 임대료는 넓이보다 1층이냐 아니냐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것
정원을 크게 잡는 것입니다. 정원은 허가받은 상한이지 채워지는 숫자가 아닌데, 기준과 비용은 정원 기준으로 먼저 발생합니다. 지역의 수급자 수를 보지 않고 정원부터 키우면 빈자리에 고정비만 나갑니다.
지정을 받은 뒤 — 사람을 어떻게 받는가
주간보호는 반경이 좁은 사업입니다. 차량이 닿는 범위가 상권이라 전국 단위 홍보가 쓰이지 않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지역 검색, 그리고 인근 의원·보건소·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과의 접점이 거의 전부입니다. 보호자가 고르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라서, 프로그램 일과표가 가장 강한 콘텐츠입니다.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둔 항목
시설·인력의 구체 기준은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31조가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몇 명에 생활실 몇 제곱미터, 요양보호사 몇 명 같은 수치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기준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창업 비용을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표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정원·면적·임대료·인력 구성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돈이 갈리는 지점'에 변수만 적었습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떠도는 숫자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처가 어디인가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갱신을 해야 하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원을 크게 잡는 것입니다. 정원은 허가받은 상한이지 채워지는 숫자가 아닌데, 기준과 비용은 정원 기준으로 먼저 발생합니다. 지역의 수급자 수를 보지 않고 정원부터 키우면 빈자리에 고정비만 나갑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주간보호센터 창업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