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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심의필 번호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활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회복률을 수치로 쓰거나 치료사 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재활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입원 가능 여부, 치료 시간, 비용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재활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회복률 수치, 치료사 수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재활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재활병원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재활병원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재활병원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심의필 번호 표시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재활병원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시간이면 심의필 번호 표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재활병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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