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검색하는가
운영자 쪽에서 제도를 이해하려는 단계입니다. 어떤 등급의 수급자가 어떤 급여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받을지가 정해집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뉘고, 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능상태 저하 측정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와 한도가 달라지므로, 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급자 범위도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어디에 여느냐가 바꾸는 것
등급 판정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급을 받은 사람의 밀도이고, 그것이 지역별 수급자 확보 난이도를 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법령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줄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 등급판정 기준
- 2등급 — 75~94점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근거 같은 조
- 3등급 — 60~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근거 같은 조
- 4등급 — 51~59점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근거 같은 조
- 5등급 — 45~50점 —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근거 같은 조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 근거 같은 조
- 인정점수 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능상태 저하 측정 방법에 따라 산정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본인부담 감경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 최대 감경 시 시설 8% · 재가 6%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보건복지부 안내
-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 우리 기관이 받을 등급 범위를 정합니다. 중증 수급자는 손이 더 가고 경증은 경쟁이 더 심합니다.
- 보호자에게 등급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가족이 처음 검색하는 말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 본인부담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재가 15%와 시설 20%의 차이가 선택을 가릅니다.
-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로를 안내합니다. 감경되면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돈이 갈리는 지점
등급이 수가를 정하고 수가가 매출을 정합니다. 다만 등급별 월 한도액은 고시 사항이고 해마다 바뀝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작년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등급을 '중증일수록 좋다'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중증 수급자는 수가가 높은 대신 인력 투입과 사고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관의 인력 구성에 맞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열고 나서 할 일
보호자가 기관을 찾기 전에 먼저 검색하는 것은 '등급'과 '비용'입니다. 이 두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글이 기관 소개보다 훨씬 많이 읽히고, 읽은 사람이 상담으로 넘어옵니다. 등급 신청 절차를 설명하면서 본인부담까지 계산해 보여 주는 글 한 편이 가장 오래 일합니다.
공개된 기준이 없어 적지 않은 것
등급별 월 한도액은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12-30 발령, 2026-01-01 시행)가 등급마다 따로 정하는데 고시 본문의 금액 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차 자료의 숫자를 옮기지 않습니다.
추정치를 적어 두면 다음에 읽는 사람이 확인된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워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기관이 지정을 해 주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갱신을 해야 하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등급을 '중증일수록 좋다'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중증 수급자는 수가가 높은 대신 인력 투입과 사고 위험이 함께 올라갑니다. 기관의 인력 구성에 맞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