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순서와 근거로 정리
장기요양기관 지정 · 플라톤마케팅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시작 지점을 정합니다
방문요양이든 주간보호든, 무엇을 열든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고 그 지정이 무엇인지 찾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열 수 없습니다. 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하고, 지정은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지정 없이 비슷한 서비스를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전액 자부담 서비스입니다 — 시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계획이 옆 동네에서 맞지 않는 이유
지정권자가 시군구라서 같은 서류도 접수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미 지정된 기관이 몇 개인지도 지역마다 크게 갈리고, 그 숫자가 수급자 확보 난이도를 그대로 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값으로 적힌 부분
값과 근거를 같은 줄에 둡니다. 이 영역은 개정이 잦아 근거 없이 떠도는 숫자가 많습니다.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갱신 신청 기한 —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급여 종류 3대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보건복지부 제도안내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순서
- 무엇을 열지부터 정합니다. 재가급여 6종과 시설급여는 시설·인력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시설·인력 기준을 받습니다. 법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부분이라 개정이 잦습니다.
- 자리를 고르기 전에 기준을 먼저 받습니다. 면적과 구조 요건을 모른 채 계약하면 공사비로 돌아옵니다.
- 인력을 기준에 맞춰 확보한 뒤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일부터 6년이 유효기간입니다.
비용을 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 갈리는 곳은 셋입니다. 요건을 맞추는 공사비(면적·구조), 지정 전까지의 인건비, 그리고 지정 후 첫 수급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운영비입니다. 셋째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시설 기준은 면적만이 아니라 층·구조·피난 요건까지 걸리므로, 계약한 자리가 기준을 못 맞추면 그 돈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기준을 받고 자리를 보는 순서여야 합니다.
수급자는 어디서 오는가
지정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수급자는 공단 홈페이지의 기관 찾기와 지역 검색, 그리고 사회복지사·병원 퇴원 상담에서 옵니다. 세 경로는 서로 다른 준비를 요구합니다 — 앞의 둘은 검색에서 보이는 일이고, 셋째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시설·인력의 구체 기준은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31조가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몇 명에 생활실 몇 제곱미터, 요양보호사 몇 명 같은 수치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기준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갱신을 해야 하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무엇을 먼저 조심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시설 기준은 면적만이 아니라 층·구조·피난 요건까지 걸리므로, 계약한 자리가 기준을 못 맞추면 그 돈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기준을 받고 자리를 보는 순서여야 합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까지는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