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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마케팅 —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누가 이것을 검색하는가

이미 지정을 받았고 수급자가 차지 않아 찾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마케팅 자료를 읽어 봤지만 맞지 않는다고 느낀 단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고 의료법 제56조의 광고 금지 기준도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는 여전히 막힙니다. 규제가 가볍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계획이 옆 동네에서 맞지 않는 이유

보호자는 '집에서 가까운 곳'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역명이 붙지 않은 홍보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반경은 주간보호가 차량 운행 거리, 재가가 생활권, 시설급여가 그보다 넓습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값으로 적힌 부분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줄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부당 표시·광고 4유형 — 거짓·과장 / 기만적 / 부당하게 비교하는 / 비방적인 표시·광고 ·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표시광고법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표시광고법 제17조제1호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실무 차례

  • 수급자가 어디서 오는지부터 셉니다. 공단 기관 찾기, 지역 검색, 사회복지사·병원 소개 — 셋의 비율을 모르면 어디를 고칠지 정할 수 없습니다.
  • 가장 적은 경로가 아니라 가장 고치기 쉬운 경로부터 봅니다. 대개 플레이스 정보와 사진입니다.
  • 보호자가 묻는 질문 다섯 개를 적고 그 답을 글로 만듭니다. 상담 전화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이어야 합니다.
  • 석 달 뒤 같은 숫자를 다시 셉니다. 이 대조가 없으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비용 구조

이 업종의 광고비는 '한 명을 더 받는 비용'으로 계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원이 상한이라 무한히 늘지 않고, 빈자리 하나의 고정비가 곧 광고비의 상한입니다. 정원이 다 찬 기관에 광고비를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조심할 지점

의료기관 마케팅 방법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진료는 환자 본인이 고르지만 장기요양은 보호자가 고르고 수급자가 씁니다.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므로 설득의 구조가 다릅니다. 보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잘 돌봐 주는가'이고, 그 불안에 답하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루 일과입니다.

지정을 받은 뒤 — 사람을 어떻게 받는가

가장 강한 콘텐츠는 하루 일과표와 실제 공간 사진입니다. 보호자는 맡기기 전에 그곳에서의 하루를 상상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보여 주지 않는 기관은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후기는 조심해서 다룹니다 — 의료광고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표시광고법의 기만·과장은 그대로 걸립니다.

공개된 기준이 없어 적지 않은 것

업종별 광고 단가와 전환율은 적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검색광고 CPC·전환율 실측 데이터가 없습니다. 수치를 만들어 쓰지 않습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떠도는 숫자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마케팅 방법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진료는 환자 본인이 고르지만 장기요양은 보호자가 고르고 수급자가 씁니다. 읽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다르므로 설득의 구조가 다릅니다. 보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잘 돌봐 주는가'이고, 그 불안에 답하는 것은 가격표가 아니라 하루 일과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마케팅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장기요양기관 마케팅은 장기요양기관 마케팅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장기요양기관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장기요양기관 마케팅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마케팅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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