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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인공신장실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가 걸리는 이유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인공신장실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투석 장비 비교, 합병증 예방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장비를 비교하거나 합병증 예방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인공신장실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와 환자가 '집 근처 투석' 으로 찾습니다. 거리와 시간대가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인공신장실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인공신장실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투석 장비 비교, 합병증 예방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인공신장실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인공신장실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인공신장실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인공신장실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인공신장실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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