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기사형 광고 —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응급실보다 빠르다고 쓰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이자 검증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응급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보다 지도 앱과 119 안내로 찾습니다. '지금 문 연 곳' 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응급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응급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대기 시간 비교, 응급 처치 능력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응급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학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이 다음 단계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응급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응급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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