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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광고 심의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요양병원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설 등급을 광고에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엄격하고 지적이 잦습니다.

요양병원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요양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비용, 면회, 간병 형태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요양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간병비 표시, 시설 등급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요양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병원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의 숫자로 다시 보기

요양병원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요양병원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간이면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요양병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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