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심의 기준 정리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왜 안 되는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건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며 비교 광고로 읽힙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탈장, 담낭, 갑상선, 유방 같은 질환명 검색과 수술 잘하는 곳을 찾는 검색이 섞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수술 건수 과시, 흉터 최소화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외과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외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외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외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성과가 보입니다.
외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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