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예방치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예방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방치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예방치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치 예방률을 수치로 쓰거나 불소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방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학교·기관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예방치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치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같은 과목이라도 예방치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예방치과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치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예방치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