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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왜 안 되는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건강관리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통계의 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예방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기관 용역과 기업 건강관리 사업이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예방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건강관리 효과 단정, 통계 인용 오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학과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방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예방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의 성과가 보입니다.

한 시간이면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예방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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