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치의학과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심의 기준 정리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왜 안 되는가
'전문' 이라는 말의 사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지정 없이 'OO전문병원' 을 쓰거나, 전문의 자격과 다른 과목을 전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방하면 위반입니다. 전문의 표시도 취득한 과목에 한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지정 사실이 있으면 지정 연도와 분야를 함께 적습니다. 없으면 '중점 진료' 같은 사실 표현을 씁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 / 제77조 — 전문의 표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영상치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전문병원과 전문의 표시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영상치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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