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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성장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성장 예측 수치, 주사 효과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성장클리닉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 예측 수치를 제시하거나 주사 효과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장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성장판 검사, 주사 비용, 시기가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성장클리닉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성장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성장 예측 수치, 주사 효과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성장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성장클리닉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성장클리닉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성장클리닉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성장클리닉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장클리닉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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