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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문제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분만 건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심의 지적 대상이고, 환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산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신 주수별 검색, 진료 항목 검색, 그리고 산과가 아닌 진료 검색이 갈라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산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분만 건수 과시, 난임 성공률 표시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산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산부인과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산부인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산부인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시술 전후 사진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산부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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