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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문구, 병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검색광고 문구의 문제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병리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병리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환자용 광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채널로 나갑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의료기관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수탁 단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병리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병리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병리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병리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검색광고 문구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병리과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병리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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