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양학과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문제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성적 수치, 장비 우월성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치료 성적을 수치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중증 진료에서 특히 엄격하게 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방사선종양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환자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전원 의뢰와 병원 간 협진이 실제 경로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방사선종양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성적 수치, 장비 우월성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방사선종양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종양학과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무료 제공과 사은품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방사선종양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방사선종양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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