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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센터 창업, 순서와 근거로 정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작 지점을 정합니다

방문요양으로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재가급여 중 가장 흔한 형태라 정보가 많지만 그만큼 경쟁도 많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 목욕은 방문목욕, 간호는 방문간호로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한 기관이 여러 종류를 함께 지정받을 수 있지만 종류마다 기준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어디에 여느냐가 바꾸는 것

수급자당 이동 거리가 지역의 밀도에 따라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같은 인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달라지므로 수익 구조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확인된 값과 근거

기억으로 적은 값은 없습니다. 각 줄 뒤가 그 값이 나온 조문입니다.

  • 방문요양 정의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진행 순서

  • 방문요양만 할지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할지 정합니다. 종류를 더하면 기준도 더해집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기준을 받고 사무실 요건을 확인합니다.
  • 요양보호사를 확보합니다. 지정 신청에 인력 기준이 걸리므로 사람이 먼저입니다.
  • 지정 후 첫 수급자를 받기까지의 운영비를 따로 잡아 둡니다.

비용 구조

고정비가 낮은 대신 매출이 사람 수에 정비례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수급자 수가 상한이므로, 성장은 모집으로만 일어납니다. 광고비를 늘려도 사람이 없으면 매출이 늘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실수

수급자 확보에 예산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업종의 병목은 대개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같은 돈이면 요양보호사 모집 쪽이 먼저입니다.

운영 단계의 마케팅

구인 공고가 마케팅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호자가 처음 검색하는 '등급 신청'과 '비용' 질문에 답하는 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지역명을 붙여야 닿습니다 — 방문요양은 차량 반경보다 더 좁은, 생활권 단위 서비스입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시설·인력의 구체 기준은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31조가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몇 명에 생활실 몇 제곱미터, 요양보호사 몇 명 같은 수치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기준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창업 비용을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표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정원·면적·임대료·인력 구성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돈이 갈리는 지점'에 변수만 적었습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적과 인원 기준을 알 수 있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급자 확보에 예산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업종의 병목은 대개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같은 돈이면 요양보호사 모집 쪽이 먼저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서면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가라도 방문요양센터 창업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방문요양센터 창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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