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센터 창업 —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
방문간호센터 창업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이것을 검색하는가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재가 사업을 하려는 단계입니다. 방문요양보다 기관 수가 적어 비어 있는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다목). 지시서가 전제라는 점이 방문요양과 가장 다릅니다 — 의료기관과의 연결이 운영의 일부입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연결할 의료기관의 밀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병원이 많은 지역은 지시서 확보가 쉽고, 적은 지역은 한 곳과의 관계가 사업 전체를 좌우합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숫자와 그 출처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줄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 방문간호 정의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다목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 지시서를 받을 의료기관과의 연결을 먼저 설계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간호의 시설·인력 기준을 받습니다.
- 간호 인력을 확보합니다.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보다 모집이 어렵습니다.
- 지정을 신청하고 유효기간 6년을 기록합니다.
비용 구조
인건비 단가가 재가급여 중 가장 높습니다. 대신 기관 수가 적어 단가 경쟁이 덜합니다. 비용 구조에서 실제로 흔들리는 것은 지시서 발급이 끊기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흔히 틀리는 것
의료기관 연결을 나중 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시서가 전제인 급여라서, 연결이 없으면 지정을 받고도 청구할 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열고 나서 할 일
이 유형의 마케팅은 보호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향합니다. 퇴원 환자를 집에서 어떻게 받는지, 어떤 상태까지 감당하는지를 의원·병원의 퇴원 상담 쪽이 알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전부입니다. 일반 광고보다 자료 한 장과 담당자 접점이 훨씬 멀리 갑니다.
쓰지 않기로 한 값
시설·인력의 구체 기준은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31조가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몇 명에 생활실 몇 제곱미터, 요양보호사 몇 명 같은 수치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기준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창업 비용을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표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정원·면적·임대료·인력 구성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돈이 갈리는 지점'에 변수만 적었습니다.
값을 만들어 넣는 대신 없다고 적습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떠도는 숫자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기관이 지정을 해 주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시설과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수급자가 내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연결을 나중 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시서가 전제인 급여라서, 연결이 없으면 지정을 받고도 청구할 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방문간호센터 창업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방문간호센터 창업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방문간호센터 창업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방문간호센터 창업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방문간호센터 창업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