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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 표시, 마취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질환에 완치를 쓰면 심의와 분쟁이 함께 옵니다.

마취통증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주사를 붙인 검색, 신경차단술, 통증 클리닉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주사 시술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마취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마취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마취통증의학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마취통증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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