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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센터 창업, 순서와 근거로 정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작 지점을 정합니다

단기보호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재가급여 중 가장 기관 수가 적어 정보 자체가 드뭅니다.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법 제23조제1항제1호 마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주·야간보호(하루 중 일정 시간)와도, 시설급여(장기 입소)와도 다릅니다.

어디에 여느냐가 바꾸는 것

기관 수가 적어 지역에 따라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지역은 경쟁이 없는 대신 수요가 분산돼 있어, 반경을 얼마로 잡을지가 사업성을 정합니다.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법 제31조) 신청처와 보완 요구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시군구청 기준을 먼저 받으십시오.

법령이 실제로 정하고 있는 것

아래는 전부 법령 원문과 정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줄마다 근거를 붙였습니다.

  • 단기보호 정의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마목
  • 재가급여 6종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 지정권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요건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확인일 2026-10-19 ·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입니다.

무엇부터 할 것인가

  • 이용 가능 기간의 범위를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령 사항이라 개정됩니다.
  • 숙박이 전제이므로 시설 기준이 재가급여 중 가장 무겁습니다. 기준을 먼저 받고 자리를 봅니다.
  • 야간 인력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비용 구조의 핵심입니다.
  • 지정을 신청합니다.

비용 구조

숙박 설비와 야간 인력이 비용을 정합니다. 수요가 간헐적이라 가동률 변동이 큰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고, 고정비를 어디까지 낮춰 두느냐가 손익을 가릅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

주간보호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급여 종류가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함께 운영하려면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 단계의 마케팅

수요가 '갑자기' 생깁니다 — 보호자의 출장, 입원, 경조사입니다. 그래서 평소 노출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검색되는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역명과 함께 '단기보호', 그리고 빈자리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둔 항목

시설·인력의 구체 기준은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법 제31조가 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두었는데 해당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몇 명에 생활실 몇 제곱미터, 요양보호사 몇 명 같은 수치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기준이 개정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창업 비용을 금액으로 적지 않습니다. 공개된 표준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정원·면적·임대료·인력 구성에 따라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돈이 갈리는 지점'에 변수만 적었습니다.

확인되면 이 자리에 값과 근거를 채웁니다. 그때까지는 근거 조문까지만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기관이 지정을 해 주나요?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국가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2018년 개정으로 생긴 제도라, 그전에 지정받은 기관도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적과 인원 기준을 알 수 있나요?

법 제31조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라고 정하고 구체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별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받으십시오. 개정이 잦아 인터넷의 수치가 가장 먼저 틀립니다.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법 제40조제4항), 최대 감경 시 시설 8%·재가 6%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주간보호와 같은 사업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급여 종류가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함께 운영하려면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단기보호센터 창업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단기보호센터 창업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단기보호센터 창업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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