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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결핵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완치 기간 단정, 감염 위험 과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완치 기간을 단정하거나 감염 위험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결핵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색 수요 자체가 작고 보건소 연계와 전원이 주된 경로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결핵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완치 기간 단정, 감염 위험 과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결핵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결핵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결핵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결핵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결핵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결핵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결핵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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