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검진센터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 무엇이 문제인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할인하거나 기간 한정으로 제시하는 광고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검진센터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상시 할인을 이벤트로 표기하는 경우입니다. 정가가 사실상 없으면 거짓 광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기발견율 같은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검진센터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검진센터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기업 담당자 검색과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센터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검진센터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검진센터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검진센터 광고에서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가격 표시 자체는 가능하지만, 할인 조건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유인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정가와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습니다. 할인보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쓰는 쪽이 분쟁도 적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같은 과목이라도 검진센터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진센터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비급여 가격 할인과 이벤트의 성과가 보입니다.
검진센터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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