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클리닉 의료광고 심의 — 무료 제공과 사은품
무료 제공과 사은품 · 플라톤마케팅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의 문제
진료나 검사, 물품을 무료로 준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갑상선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비수술 치료 단정, 결절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갑상선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후기 작성 시 사은품을 주는 경우, 소개하면 검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반복해서 적발됩니다.
비수술 치료로 완치된다고 쓰는 것입니다. 심의와 의학적 근거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갑상선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검진에서 결절이 나온 뒤의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갑상선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비수술 치료 단정, 결절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무료 제공과 사은품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갑상선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갑상선클리닉 광고에서 무료 제공과 사은품은 무조건 안 되나요?
본인부담금 면제와 금품 제공은 환자 유인에 해당합니다. 명목이 사은품이어도 같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무료 제공 대신 정보 제공을 씁니다. 상담 자체를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가성이 붙으면 안 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등 유인 행위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갑상선클리닉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무료 제공과 사은품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갑상선클리닉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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